공인중개사 시험정보 |
구분 | 접수기간 | 추가접수기간 | 시험일정 | 의견제시기간 | 최종정답 발표기간 | 합격자 발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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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32회 1차 | 2020.08.09~2020.08.13 | 2021.10.14 ~ 2021.10.15 | 2020.10.30(토) | 2021.10.30 ~ 2021.11.05 | 2021.12.01 ~ 2022.01.31 | |
2020년 32회 2차 | 2020.08.09~2020.08.13 | 2021.10.14 ~ 2021.10.15 | 2020.10.30(토) | 2021.10.30 ~ 2021.11.05 | 2021.12.01 ~ 2022.01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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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※ 단, 「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」는 응시할 수 없음
※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, 담당기관(관할 시,군,구)으로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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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험과목 및 방법
※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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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합격기준
※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「공인중개사법」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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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응시수수료(공인중개사법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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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: Q-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※ 내방시 준비물: 사진(3.5*4.5) 1매, 전자결재 수단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※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o 자격증발급: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, 도지사명의로 시, 도지사가 교부 (사진(여권용 사진) 3.5*4.5cm 2매, 신분증, 도장 지참, 시·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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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(이)가 될 수 없음.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※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|
개요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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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직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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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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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자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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